보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risks)을 담보하고 손해(loss or damage)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 대한 배상책임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보험의 본래 목적은 화물이 선적되어 운송도중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데 있었지만, 국재무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육상수송에까지도 해상보험을 확대하여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던 때에는 화물의 손실에 의한 손해는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었고 오로
피보험자는 전손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 통상의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일금액이고 이것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3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Duration of Risk와 동일하다.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진술사항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며 담보되어 진 사항은 문자 그대로 위험 측정상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보험계약자의 진술이 선의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불문하고 충족되어야 한다.
면책위험(免責危險 excepted perils)이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범죄의
보험은 항해사업과 관련된 해상손해를 계약에 따라 합의된 방식과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상황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전손은 피보험이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의 특유한 개념으로써 피보험이익의 경제적인 가액을 의미하며, 보험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한 보험자급여의 매사고당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6 bareboat (or demise)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주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연료, 선용품 등에 대한 책임
보험 담보종목별 피보험자의 범위
3. 피보험자는 계약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이란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지는 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실
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 범죄